근로자 가입하는 4대보험이란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월급을 받을 때 월급 명세서을 보면 생각 보다 많은 보험료가 빠져 나갑니다.
즉 직장인이 가입한 4대 보험인데요.
4대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제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각각의 보험은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의무적인 보험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 의료보험
대한민국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국민이 병원 진료나 약국에서 처방 받은 약을 사용할 경우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2) 고용보험
근로자의 고용과 고용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해 근로를 못 할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보장하고, 실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산재보험
근로자가 근로 중에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근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비, 휴업급, 장해급 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국민연금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근로를 통해 적립한 자금을 나중에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의무적인 보험으로, 각 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