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출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금융, 주거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원 및 대출이자 연 2.0% 지원(기본 2년, 최대 10년)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은 현재 2023.1.1.~2023.12.3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해에 다시 지원사업을 하는지는 재 공고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명)는 1,000세대입니다.

신청 자격을 살펴 보겠습니다.
연령에는 제한없습니다.

거주지 및 소득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혼인예정 3개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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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조례에 따른 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과는 중복수혜 불가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1. 부산은행 방문, 전화 자격요건 확인
  2. 임대차계약 체결 후 부산은행 모바일앱으로 신청
  3. 부산은행 신청서류, 심사, 대출 등

심사 및 발표
(부산은행) 자격심사, 선정 후 대출

신청 사이트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바로가기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 Google Play 앱

제출 서류

  1.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구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 시)
  3. 계약금(임차보증금 5프로 이상) 영수증 및 은행 입금증
  4.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7.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8. 가족관계증명서
  9.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
  10. 비수급자확인서
  11.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기타 참고사항안내입니다.
주관 기관은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busan.go.kr/young/house00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https://www.busan.go.kr/build/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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