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알아보기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1인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은 월 473,368원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알아보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선정기준

가구원 수 생계급여
1인 623,368원
2인 1,036,846원
3인 1,330,445원
4인 1,620,289원
5인 1,899,206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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