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의 구성 주계약과 특약 구분

상품개발 원칙

생명보험 상품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 등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기초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업법령상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계약과 특약

생명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주계약(기본보장계약)과 특약(추가보장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 주계약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내용 부분을 주계약이라고 하며,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입목적이 되며, 계약성립의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2) 특약

특약은 특별약관의 줄임말로서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험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을 보완하거나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주계약만으로 보험계약 성립이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보장을 모두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여러가지 특약을 주계약에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암보장특약, 입원특약, 재해보장특약등 다양한 특약을 선택·부가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약은 그 부가방법에 따라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의무부가(고정부가)특약과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부가특약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가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성 특약도 있습니다.

통합보험이라 불리는 가족형보험에서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등)도 특약부가를 통해 보장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계약의 보장이 개시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특약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효과적으로 선택할 경우 한 번의 보험가입으로 여러 가지 보장을 받거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특약도 상품개발시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절차를 거치게 되는 별개의 상품이지만,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융통계월보

https://www.klia.or.kr/consumer/stats/statHomSta/financeStats.do

특약의 분류

① 기능에 따른 분류

② 확장성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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