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 또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 자녀의 복지와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지원 대상, 금액, 지급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며, 가족의 소득 수준, 가족 구성, 어린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신청기간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아동수당의 목적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어린 자녀의 건강, 교육,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아동수당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어린 자녀의 보건, 교육, 사회 참여 등을 증진하여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아동수당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채택되어 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어린 자녀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아동수당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조건과 지원 대상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