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공제회 가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라
전세 계약 전 공제회 가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라
전셋집을 찾을 때 공인중개사의 중요성은 그리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에게라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가 과실 또는 고의로 전세사기 매물을 소개했다면 1년간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한 명의 공인중개사에게 1억 원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에서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도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 보조원은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 열람공간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장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무소로 해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볼 수있습니다.
간혹 사무소가 아닌 아파트 현장에서 계약한다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사무소 직원 또는 관리인이 매물을 설명하고 계약하자고
한다면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