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집 파악보다 임대인 파악이 우선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파악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신원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임대인과 실제 등기상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체 부동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혹은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지분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 여
럿이라면 모든 지분권자와 계약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더욱 유의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파산한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는 개인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컨대 법인의 경우 직원의 3개월간 임금 채권이 임대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자본금, 부채 규모, 자기자본 등을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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