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심사하여 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을 하고 이와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②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중지되고, 새롭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며(따라서 과거 중복사건이 있어 중지명령 등이 발령되지 않았던 채무자도 개시결정 이후에는 동일하게 중지·금지 효과를 누림),
③ 채권자들은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