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및 소송구조 등
개인회생 관할법원
■ [원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직장(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 하는데, 이때 주소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소를 말합니다.
※ 현재 설치된 회생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있고,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 창원·광주·전주·제주의 각 지방법원 그리고 강릉지원에서 회생사건을 관할함(2023. 3. 1.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 개원 예정)
■ [특칙] 주채무자 및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도 그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