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효력
면책 유형과 그 요건
[일반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 [특별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
면책결정 공고 후 14일이 경과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면책됩니다.
면책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보증인, 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등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고 신고한 남은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 시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