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재사항
■ 변제계획안에는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에 대한 평가액으로 청산가치가 산정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②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 [공정·형평의 원칙]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은 그 종류에 따라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전액 변제하며 동등한 채권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 [수행 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거나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은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어 인가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