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의 경우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인가 후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③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결정문 공고 후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음(즉 채무자에게 폐지결정이 송달된 경우라도 그 송달된 날이 아니라 폐지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즉시항고기간이 기산됨에 주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나 변제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변제금 납입을 지체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판단할 때에는 변제금이 3개 월분 이상 미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 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면책불허가 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는 등으로 면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