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 변제 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고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반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 후 오히려 속행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