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변제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변제

변제기간 중 채무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 남은 변제기간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여 조기에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시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진술서와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시변제는 변제계획에 대한 변경이 아니므로 다시 채권자집회나 제출된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안에 대한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일시변제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