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구조] 채무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가 변호사보수, 송달료를 지원해주며, 지정변호사를 통해 소송구조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변제계획안을 포함한 개인회생 신청서작성,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④ 60세 이상인 자,
⑤ 장애인,
⑥ 국가유공자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상담을 받은 채무자 중 각 기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를 무료로 지원받고 법원에서 신속한 절차진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