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합니다.
■ 한편 산정된 소득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공제하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되고, 생계비 공제 방식과 금액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변제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수준이 달라지므로 위 두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
■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매년 정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채무자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이나 변제수행 가능성, 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 위 금액을 초과하는 생계비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생계비로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급 내역, 진단서 및 월별 의료비 지출내역, 월별 교육비 지출내역, 양육비부담조서, 월별 양육비 지급내역등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면 양육비 부담자가 아니라 양육자인 경우에는 양육비가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생계비가 감액 조정됨
■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을 기준으로 위 소명자료와 채무자 소득의 수준· 신뢰성·안정성, 변제율 및 변제수행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추가생계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