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하려면 채무자의 형제자매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특별히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피부양자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되려면 19세 미만(미성년자), 65세 이상(일용노동 가동연한 기준)이어야 하며,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