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인적사항 소명서류,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그에 대한 각 소명서류,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공서에서 작성한 서류 및 부채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신청서와 인적사항 소명서류
■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대리인 관련사항 그리고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 개인회생은 1인이 한 건을 신청해야 하므로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공동신청을 할 수 없고 각자 신청서를 별개로 제출해야 함
■ 인적사항 소명서류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합니다.
1차 기본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발금)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금)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 전부)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5년치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차량에 저당권설정시 을구도 포함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2통): 부채증명서 대리발급 시 필요
- 인감도장: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 신분증 앞면 복사(채권자수):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상기 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2차 기본서류
① 직장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4대보험 미 가입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고용주 확인 현금수령증
※ 상기 서류 모두 고용주에게 발급(해당사항만 발급)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상은 세무서에서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 (카드단말기회사에서 팩스요청해서 발급가능)
현금매출장부(수기장부)
비용내역(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영업장 내, 외부 컬러사진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고용주의 소득확인증명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해당 있으신 분만 발급)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고용주 확인 현금수령증
특수 영업직
(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사원 등)
위촉증명서, 수수료 정산내역서, 수수료 입금된 금융자료 등
② 4대 사회 보험 관련서류
건강보험관리공단
(T. 1577-100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작년~현재까지 발급 요청)
국민연금관리공단
(T. 1355)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전 기간 발급 요청)
국민연금 납부확인서(작년~현재까지 발급 요청)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③ 세금체납 관련서류
(아래의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포함이 가능하나 비면책채권으로 18개월 이내로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④ 재산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⑤ 기타 준비서류
- 소송 및 압류 결정문 사본
- 채권자목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