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부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누구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대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회,법원) 비교

파산의 원인 사실 등이 있는 개인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 최근 취업자, 정년이 임박한 자, 연금수령자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유무를 불문함

생계비 이상의 수입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며, 2023년 기준 1인 1,246,735원, 2인 2,073,693원,3인 2,660,890원, 4인 3,240,578원임
■ 수입은 반드시 근로 또는 영업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증여금이나 보험금의 경우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채무액 상한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무는 15억원 이하,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액한도 초과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원리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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