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전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근로나 영업 활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위하여 발령합니다.
실무상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가 신청합니다.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대부분 인용되나요?
대부분 인용되지만 최근 채무가 과도하게 많거나 종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기각 또는 폐지된 경우, 그 밖에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대상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주의! 담보권자에 대한 경매중지 효과는 강제경매와 달리 변제계획 인가시까지 밖에 없으므로 채무자는 인가 전에 담보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
④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
효력
중지를 명한 경우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금지를 명한 경우 새롭게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막기 위하여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압류·추심행위를 막기 위하여 신청하며, 집행법원에 중지·금지명령 결정문을 제출하여야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중지명령 등의 발령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지명령 등의 효력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인데,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