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하고,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므로 채무자는 집회기일 전까지 변제계획 안에 따른 적립금을 모두 입금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