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변제계획변경

채무자는 인가 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납입을 이미 지체하였거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가용소득의 변동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① 현재의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병에 걸렸거나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② 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③ 출산,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④ 주택이 경매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월세비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⑤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 채무자의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⑥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변경안이 제출되면 회생위원은 변경사유 및 변경안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집회 후 변제계획변경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