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워크아웃
곧 연체할 것 같다거나 했더라도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초기에 손을 쓸 수 있습니다.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면 됩니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6개월간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나서,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이자를 최고 연 15%(신용카드는 10%)로 적용하기 때문에 낮출 수도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라면 프리 워크아웃을 이용해보세요.
상환 능력을 보고 이자율을 원래 약정된 이자율의 30~70% 수준으로 결정해서 최저 연 3.25%에서 최고 연 8% 사이로 결정합니다.
원래 이자율이 연 3.25% 미만이면 그대로 적용한다.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연체가 3개월이 넘었다면 개인 워크아웃으로 부담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채무 조정이 받아들여지면 연체 이자가 감면됩니다.
원금은 최대 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 취약 계층이라면 최대 원금의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담 방법
